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2동 일원에 들어서는 '창원 한신더휴 메가센텀'은 총 2,016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이 중 1,139세대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됩니다.
최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는 단지인 만큼, 달라진 청약 조건과 자격 요건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고 신청하는 것이 부적격 당첨을 막는 핵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창원 한신더휴 메가센텀의 핵심 분양 정보와 1순위 자격, 변경된 청약제도, 그리고 인터넷 청약 방법까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립니다.
창원 한신더휴 메가센텀 사업개요 및 주요 일정
창원 한신더휴 메가센텀은 지하 3층~지상 27층, 21개 동 규모로 조성되며, 실거주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부터 대형 평형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대당 약 1.6대에 달하는 총 3,223대의 여유로운 주차 공간과 함께 실내수영장, 스카이라운지, 피트니스, 독서실 등 차별화된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이 함께 들어섭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9년 8월이며, 상세 일정 및 단지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지 규모 및 공급 세대수
공급 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2동 480-31번지 일대
전체 세대수: 총 2,016세대 (일반분양 1,139세대)
공급 평형: 38㎡, 46㎡, 59㎡, 74㎡, 84㎡, 101㎡, 136㎡
주요 타입 세대수: 74A(217세대), 84A(356세대), 84C(268세대) 등
분양 및 계약 일정 체크
특별공급 접수일: 2026년 7월 27일(월)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2026년 7월 28일(화)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2026년 7월 29일(수)
당첨자 발표일: 2026년 8월 4일(화)
계약 체결 기간: 2026년 8월 18일(화) ~ 8월 20일(목)
1순위 청약 자격 요건 및 지역별 예치금
창원 한신더휴 메가센텀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유주택자나 세대원도 1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모집공고 당일까지 지역별·면적별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해야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단, 경쟁 발생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 기준 창원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1순위 청약 핵심 체크포인트
거주 지역: 창원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창원시 당일 거주자 우선 당첨)
자격 요건: 만 19세 이상 성년자,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청약 가능
주택 소유 여부: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 가능 (추첨제 적용)
통장 요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및 지역별 예치금 충족
지역별·면적별 청약예치금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창원/경남 200만 원 | 부산 300만 원 | 울산 250만 원
전용면적 102㎡ 이하: 창원/경남 300만 원 | 부산 600만 원 | 울산 400만 원
전용면적 135㎡ 이하: 창원/경남 400만 원 | 부산 1,000만 원 | 울산 700만 원
모든 면적: 창원/경남 500만 원 | 부산 1,500만 원 | 울산 1,000만 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개정 청약제도 주요 내용
이번 청약에는 완화된 청약 규정과 신설된 특별공급 제도가 대거 적용됩니다.
부부 중복청약 허용,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가산, 다자녀 기준 완화 등 개정된 제도를 잘 활용하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규 적용되는 완화 기준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 중복청약 및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부부 중복청약 허용: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부부가 동시에 청약하여 둘 다 당첨될 경우, 먼저 신청한 건이 유효 처리됩니다.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최대 3점(본인 가점 점수와 합산)까지 가산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가입인정 확대: 미성년자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이 기존 2년(24회)에서 최대 5년(60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신생아 및 다자녀 특별공급 완화 기준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세 미만의 자녀(임신/입양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자격이 주어지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자녀 기준 완화: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부터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합니다.
재당첨 제한 완화: 2024년 3월 25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신생아/신혼부부 특별공급에 1회에 한해 재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신청 방법 및 필수 유의사항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가 원칙입니다.
청약 신청 당일 인증서 문제로 접수를 놓치지 않도록, 신청일 이전에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에 한해 사업주체 견본주택 또는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현장 접수를 지원합니다.
청약Home 인터넷 청약 절차
인증서 준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KB국민/토스/신한/카카오 인증서 중 1종 발급
청약Home 접속: 청약 접수 시간(09:00 ~ 17:30) 내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접속
청약 신청: 'APT 청약신청' 메뉴 클릭 후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 선택
단지 및 주택형 선택: '창원 한신더휴 메가센텀' 선택 후 희망하는 주택형 지정
자격값 입력 및 완료: 청약자격 정보 입력 후 내역을 확인하고 신청 완료 (완료 내역 조회 필수)
당첨자 부적격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모집공고일 이전 사전 준비: 청약예금 주택규모 변경 및 지역 간 차액 충족, 청약저축의 청약예금 전환은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세대원 개인정보 동의: 공고일 다음 날부터 일반공급 청약 신청 전일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해야 청약자격 사전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산 및 소득기준 검증: 신생아 특별공급 등 자산 및 소득 요건이 적용되는 유형은 건강보험료 납입 내역 및 부동산 공시가격 기준액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부부가 동시에 청약해서 둘 다 당첨되면 어떻게 되나요?
A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 청약하여 둘 다 당첨된 경우, 청약신청 일시가 더 빠른 사람의 당첨 건만 유효 처리되고 나중에 신청한 건은 무효 처리됩니다.
Q2. 창원시가 아닌 부산이나 경남 다른 지역 거주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한가요?
A2. 네,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도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하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순위 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 기준 창원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Q3. 미성년자 자녀의 청약통장 납입 기간은 최대 몇 년까지 인정되나요?
A3. 청약제도 개편으로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인정 범위가 기존 최대 2년(24회)에서 최대 5년(60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가입한 미성년 자녀는 최대 5년의 기간과 금액을 가점 요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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